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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불법 반출 한국문화재 환수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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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이 22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민관세청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대한제국의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에 있는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와 관련한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해당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특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양국 간의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문화재청과 대검찰청, HSI가 협력해 그해 9월 27일 압수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수사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 반환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HSI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1월부터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 4월25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한제국 국새 등 반환의 후속조치로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전시(戰時)에 이전된 문화재 반환은 전후 강화조약(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에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무력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제1의정서'가 채택돼 전시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지만 비소급효 원칙에 인해 한국전쟁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당시 미군 등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 몰수해 환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호조태환권 원판’이 미국의 한 경매에 출품(2010년 4월)된 것을 계기로 HSI와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 환수를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하게 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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