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소송 제기 후 4개월만인 21일 소장 받아…"원고 청구 기각 적극 주장해 입증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일본 반도체 회사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기술 유출 혐의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규모가 1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21일 도시바의 소장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3월13일 동경지방재판소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파기,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플래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에 1조1112억6633만1000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도 청구했다. 도시바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SK하이닉스 자기 자본의 8.5% 규모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바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로 자사 제휴업체인 샌디스크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스기타 요시타카(52)를 지난해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다.
같은 사안으로 앞서 샌디스크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법원에 SK하이닉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 사용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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