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교육부는 복귀시한 21일을 지키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이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이 현장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31명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소집 권한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 진보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31명의 미복귀 전임자를 둘러싸고 향후 교육부·교육청 간의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측에서 주장했던 한 달이라는 시한도 지난 만큼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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