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추징금은 그대로…재판부, 피고인 건강 상태 고려해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랑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71)이 2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원심처럼 9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의 가족으로부터 광복절에 특별사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9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실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을 감안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은 협심증, 고혈압,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금품 공여자에게 받은 돈 전액을 반환했다는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입법부 발전에 나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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