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할 뚜렷한 규율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 의료사고 없었던 점 감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의사의 지도 없이 보험가입 희망자를 방문검진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방문검진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과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점, 이를 통제할 제대로 된 규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김모씨 등 329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1∼7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방문검진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며 의사의 지시없이 보험 가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혈·문진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복지부로부터 1개월~1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97년 방문검진 서비스 도입 이래 최근까지 당국의 규제가 없었고, 방문검진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방문검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복지부는)는 새로 국내에 도입된 방문검진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성과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수행한 서비스로 인해 의료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것이어서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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