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투줌' 특허(특허번호 915)가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7월 핀치투줌이 특허 무효 최종 판정을 받은 후 애플이 재심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에 특허청의 법률조직인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가 애플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서류를 최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핀치투줌은 삼성·애플간 미국 1차 소송에서 삼성 제품 다수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던 특허다. 1심에서 애플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항소법원이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라는 미국 특허청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1심과는 또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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