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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노숙인들 감금·숨지게 해 …요양급여 15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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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게 숙식과 치료를 제공해주겠다고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 15억원을 타낸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퇴소를 원하는 노숙인들의 손발을 묶어 폐쇄병동에 감금해 숨지게 한 뒤 행려병자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강화의 모 요양병원 원장 A(65)씨 등 병원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노숙인 환자 B(55)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손발을 묶어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화군청에 ‘무연고처리’를 부탁하며 화장을 한 후 사망신고도 하지 않았다.

B씨의 가족들은 사건 발생 5∼6개월 전부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B씨를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내린 군청 직원 D(35)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또 주말 병원에 의사를 근무시켜야 하는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C(64·여)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며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 관계자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 수백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 300여명을 꾀어오도록 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한 노숙인들이 퇴원을 요구하면 격리실에 수개월 감금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15억여원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노숙인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증과 치매 등이 있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 강화군청,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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