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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도 뽑아 쓸 수 있을까?”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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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5일 긴급 여유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깨지 않고도 연금 적립액의 일부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계약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손 국장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공시기준이율 조정범위 확대로 인한 보험료 상승 염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과의 일문일답.


-인출 가능한 연금의 경우 기존에 가입됐던 연금도 해당되는가?
▲신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연금 자유 인출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정할 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확정된 것은 없다. 다만, 이런 방침으로 하겠다는 정보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연금저축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것이다. 현재 납부액 400만원에 대해 12%의 세제 혜택을 주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그것을 확대하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 중에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한다.


-보험사 공시기준이율(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의 조정범위를 10%에서 20%까지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려야 할 요인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확대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사실 시장의 여건은 보험료 인하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면 환급금 개선 등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결정하면 보험료 가격이 자율화되는 것인가?
▲보험료는 2000년부터 자율화되긴 했지만, 구두 권고 등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보험사가 자기 책임 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 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대해 가격 결정권의 자율성을 넓혀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방안은?
▲유배당 상품을 안 팔고 있는 이유는 계약자와 주주간 9대 1이라는 과도한 이익배분율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합리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 비율을 정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인센티브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이익배분율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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