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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도 연금으로 선지급…연금 자유인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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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질 경우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긴급 여유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깨지 않고 연금 적립액의 일정 금액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변화무쌍한 기온변화에 따른 매출액 고민을 덜기 위한 날씨 보험도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본인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져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고령화 특화 연금 상품을 마련한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금가입시 정한 일정 의무비율(25% 등) 이내 혹은 의료비 등 긴급 여유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유 인출이 가능해진다. 연금을 깨지 않고 노후 자산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수형 날씨보험도 마련된다. 날씨 변동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기업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재해채권(CAT-Bond)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사가 정상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채권화해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비교·조회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도 구축된다. 과거에는 가입이 힘들었던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역시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정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 등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가 자기 책임 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보험사·대리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 근거를 도입할 계획이다.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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