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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등록제로 대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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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같은 업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받고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시에는 등록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인가 필요 업무단위가 현행 42개에서 13개로 축소된다. 단,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여전히 인가제를 유지한다.


현행 인가제도에서 등록제로 전환 예정인 업무단위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인가'를 시행해 인가 소요기간을 7~8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은 42종의 인가단위로 운영되고 투자자문·일임업의 경우 6종의 등록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 관련 요건도 합리화된다. 금융위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특수관계인이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을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도 완화됐다.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했으나 제한기간이 '최근 1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상위단계 제재는 현행과 같이 3년 제한을 유지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6개월 간 인가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뒀던 것도 폐지했고 인가·등록단위 자진 폐지후 해당 업무단위에 대해 재진입을 제한했던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대신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해 인가·등록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인가?등록 취소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업종별 인가정책 기조를 조정해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에서는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단위를 묶은 '일괄 인가제'를 시행하고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 성장경로를 감안해 '성장단계별 인가기준'을 마련했다.


겸영금융투자업자와 선물업자에 대한 인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인가정책 방향'을 공표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인가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폐지함으로써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가 줄어 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단위가 늘어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이 원활해지고 특화전략 수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 중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9월중 추진되고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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