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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폭행' 정재근 감독, 5년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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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폭행' 정재근 감독, 5년간 자격 정지 정재근 전 연세대 감독[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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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심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정재근(45) 전 연세대 농구부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 감독에게 자격정지 5년의 제재를 내렸다.

정 감독은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4 KCC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고려대와의 결승 경기에서 황인태 심판의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상대의 파울을 불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이내 코트에 뛰어들어 황 심판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정 감독의 심판 폭행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영구제명을 고려했지만 이날 정 감독이 상벌위원회를 찾아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혀 징계 수위를 한층 낮추기로 했다.

박소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공로 등을 감안해 5년 자격정지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 감독은 지난 11일 연세대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스스로가 실망스러울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며 연세대 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대한농구협회로부터 이날 징계 내용이 담긴 통보서를 전달받은 그는 일주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포기하면 이사회의 제재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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