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후배에게 운전시킨 동승자 2명도 입건
전남 여수경찰서는 10일 만취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한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김모(23)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임씨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동승자 박모(24)와 장모(24)씨를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 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여수시 문수삼거리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 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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