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조사 중 귀가하려던 폭행사건 피해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대해 도주우려 등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재량권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가던 중 "이00들"이라고 했다며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진정인 A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판례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신분을 밝혔고, 출입문도 경찰이 제어 가능한 상태였다며, 경찰이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경찰들은 진정인이 청문감사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계속 반말과 심한 욕설을 했다며, 진정인이 출입문을 나가버리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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