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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6개 산하기관 '통폐합·본사이전' 태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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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21개로 축소 추진·일부기관 북부 이전검토·퇴임공직자 재취업 차단·인사청문회는 무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26개 산하기관이 21개로 통폐합 추진된다. 또 일부 산하기관의 경기북부지역 이전도 검토된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도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산하기관 통폐합이나 이전의 경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산하기관 26개→21개로 통폐합 추진

경기도는 중복 및 유사업무로 인해 업무 비효율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산하기관 간 통폐합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은 경기가족여성복지재단(가칭)으로 통합된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청소년수련원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 흡수 합병된다. 경기영어마을은 민간위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타 기관과의 통합도 검토된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의전당은 경기문화재단으로,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은 경기관광재단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도내 산하기관은 26개에서 21개로 줄게 된다. 하지만 도의회의 반발도 만만찮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청소년수련원 통합을 추진했으나 도의회 상임위 반발로 통합작업이 개점휴업 상태다.


■일부 산하기관 경기북부 이전 검토


남경필 지사는 6ㆍ4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 산하기관의 북부지역 이전을 추진한다.


도는 일단 독립사옥을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은 제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분관계가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등도 검토 대상에서 뺐다.


도는 이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소년수련원 등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먼저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등은 올초 수억원을 들여 청사를 이전한 상태다. 이전을 재추진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보증사업 기능이 집중돼 있어 이전 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걸림돌이다. 특히 남 지사의 북부균형발전 공약에 갇혀 도가 무리하게 '보여주기식' 산하기관 이전에 나설 경우 전시행정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공직자 산하기관 재취업 반토막날 듯


앞으로 경기도 퇴직 공무원들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기 힘들 전망이다. 또 정년을 남겨놓고 명예퇴직한 뒤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공무원 출신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 마련한 잠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장 진출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이 CEO로 있는 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영어마을,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곳이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본부장 이상 고위직을 꿰차고 있는 곳도 앞으로는 공무원이 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공사, 킨텍스(KINTEX) 등은 퇴직 공무원이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 17곳에 재취업한 공무원 26명이 맡고 있는 보직중 13명의 보직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금지하고, 나머지 13명의 보직도 퇴직공무원과 전문가 경쟁을 통해 앉히기로 했다. 도 출신 공무원이 2년 단위로 바통을 넘겨받던 산하기관 주요 보직의 절반에 대한 재취업이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무산'


남경필 지사가 주장했던 주요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04년 전북지역에서 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조례로 인사청문회 실시근거를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도는 따라서 인사청문회 대신 주요 산하기관장에 한해 임용 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와 도의회 간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난해 경남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검증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어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어려울 것이란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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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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