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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금융투자업 인가 42→13개 대폭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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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가 42개에서 13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통폐합해 인가 업무단위를 현재 42개에서 13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또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에는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가 있는 상황에서 주식자산을 거래하고 싶으면 주식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또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자산이든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를 한 번 받은 이후에 자산을 추가할 경우에는 등록제를 적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업무영역 확대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채인수 업무단위를 폐지하고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도 통합했다.


아울러 인가 유지요건은 최소자기자본(3조원)보다 완화하고 지정취소절차를 구체화해 영업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신용평가회사는 인가유지요건을 금융투자업자(진입요건의 70%)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일부 인가나 등록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재진입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가·등록 단계도 달라진다. 투자자문과 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로 운영하고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 확장이 가능하고 자산운용사 성장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규모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증권단종·헤지펀드·부동산&특별자산업무를 통해 종합자산운용업을 영위하려면 총 140억원의 자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모, 증권단종, 부동산&특별자산업무를 통해 80억원 규모에 종합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퇴출기준을 활용해 6개월 내 펀드 수탁고나 운용재산이 없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일임사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들자들의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된다. 투자은행(IB)의 경우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총 200% 허용한다.


일반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전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60%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증권업계 자율결의'를 폐지, 자기자본 이내에서 신용공여 업무를 자율 수행하도록 허용했다.


이외 파생상품시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시장운영제도는 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경우 고유자산을 자기운용펀드에 투자시 100억원 이내에서 1년간 투자한 후 회수하도록 지도했던 것에서 회수기한을 폐지했다.


기업의 공시부담은 경감된다. 금융위는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상장법인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한도 현재 익일인 것을 3일 이내로 늘렸다.


한편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규제는 과도하고 현장 체감도 낮다"며 "피부에 닿는 규제개선을 위해 숨은 규제를 조사해왔고 앞으로도 현장 직접개선, 상시 및 사후관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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