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이 의정부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들 2개 업체에 2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에바라는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가 2009년 5월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서 서희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낙찰 받았다.
효성에바라는 서희건설에게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B급 설계를 작성해 줬고, 투찰금액도 미리 정해 알려줬다. 이에 따라 효성에바라는 112억원 규모의 공사를 손쉽게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개 업체에 총 2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효성에바라는 자본이 완전 잠식상태인 것을 고려해 81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들러리를 선 서희건설은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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