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지엠의 스파크 2만7051대가 변속기 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스파크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2만7051대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와 차체 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인 '변속기 마운트'에서 결함이 발생,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거나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변속기 마운트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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