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2차 피해 사전 차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한다. 사고 시 막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의 운송 경로를 파악해 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9개 부처, 13개 법령에 분산돼있는 위험물질 관리가 체계화된다. 여러 부처가 업무를 관장을 하다 보니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위험물질 운송 사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차량 위치, 사고현황 등을 제공하는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수립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위험물질 운송 정보망을 개발했다. 운송 정보망은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위치 추적 단말기를 달아 차량의 위치, 사고 현황, 운전자 등의 정보를 운영센터로 전송하는 통신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운송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모니터링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운송 차량 사고 정보를 제공,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운송 과정을 들여다볼 위험물질의 범위와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3개 법령에 분산돼있는 모든 위험물질로 정했다. 일단 유류·유독물질, 고압가스, 염산, 가성소다 등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8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69종) 등 상당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 중 비중이 큰 것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국방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와 함께 시범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법 시행에 앞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위험물질 운송 관리를 위해 69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운영센터 운영비(연 3억원)와 운송차량에 부착할 통합단말기 비용 지원 금액(50%)을 더한 금액이다.
국토부는 여당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6년부터 위험물질 안전 운송 관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