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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집단자위권 범위 제한적" 평가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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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 당국은 1일 일본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문과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역사 퇴행적 행보를 이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집단자위권 획득이 추진되고 있어 주의와 비판이 필요한데도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8개 사례와 일본 내각이 각의결정한 '신(新) 무력행사 3요건'을 들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한정적으로 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은 각의결정에서 무력행사의 새로운 3대 요건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침해받을 명확한 위협이 될 경우라고 명시했다.

일본은 또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를 한다"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한국 등 주변국과 일본 국내의 부정적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민당이 공명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불가피할 경우로 한정한다는 '한정 용인론'으로 입장을 전환한 결과라는 것이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8개 사례에 대해서도 당국은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정한 상황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유엔(UN)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 사례가 제시됐다"면서 "집단자위권을 일반적인 국제법적 기준이 아니라 한정해놨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가진 주한미군이 일본 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작권은 전시에서의 병력 지휘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군이 우리 영역 내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동의가 필요하며 헌법상의 절차도 있다"는 말로 가능성을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 현 정권의 특수성에 대한 주의는 계속해서 기울여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특수한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헌법에서 제한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꾸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집단자위권의 빗장을 풀기 위해 주변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선에서 집단자위권을 설정했을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집단자위권 세 가지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지는 의문인데도 철석같이 믿고 있다.


주변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북일 합의에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까지 밀어붙인 아베 총리가 자기들이 선전하는 '한정용인론'을 받아들이고 "유심히 보고 있다"는 식의 '외교적 언사'를 한국 정부의 대변인 성명을 얼마나 존중할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신 무력행사 3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을 긋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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