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잔디밭 가운데 고추 모종 12그루 급조한 듯"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작지로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청문회를 앞두고 잔디밭에 농작물을 급히 심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 측이 영농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토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잔디가 자라있는 정원 한가운데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급조해 심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 측은 잔디밭 정원에 고추 모종 12그루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우 의원은 "최 후보자가 해당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잔디밭에 고추를 심은 것이 과연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냐"면서 "누가 봐도 확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속이며 해명하는 것은 더욱 나쁜 행위이며, 최 후보자의 거짓 해명으로 오히려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우 의원은 과거 1993년 김상철 전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잔디밭 사이사이에 2~3평씩 유실수를 심고 채소를 가꿔 정원을 경작지로 위장하다 적발돼 결국 서울시장직을 단 7일 만에 그만두어야 했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6월30일 최 후보자가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올렸으며 인접한 농지를 경작용이 아닌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 의원 측은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를 2004년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매입했으며, 이후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값이 표준공시지가 기준 최근 10년간 약 300%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별장과 인접한 농지는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법(제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토지 구입 경위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과 2005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으며, 현재 해당 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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