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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보상은 소비자 몫…연비 피해 소송 개별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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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링은 국토부 따라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는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S에 대해 실시된 연비 재검증에 대한 소비자 보상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단장,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연비표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들은 (차량에 부착된) 에너지 라벨링(연비표시)도 수정되는가.
▲(박기영 단장) 라벨링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작사는 라벨링 표시를 바꿀 의무가 있다. 국토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제작사가 연비 표시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라벨링을 바꾸게 돼 있다. 만약 제작사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반대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인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라벨링을 붙이게 된다.

-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정은보 차관보) 2013년 개별 법령에 근거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검증을 했고,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소비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필요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정 차관보) 소비자 배상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에는 과징금 혹은 과태료 이외에 정부가 구체적인 개별 소비자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는 없다.


(권석창 단장) 자동차관리법에 보상 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조사에) 불이익을 가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보상명령을 할 근거가 없다. 다만, 현재 의원입법을 통해 보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 단장) 에어백의 경우 자동차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리콜명령이나 상응하는 보상명령을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연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명령하는 법적 조치가 없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하거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한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 차관보)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결과를 가지고 적합ㆍ부적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재검증 결과가 혼합적이라는 결과를 냈다. 왜 그 전에 구체적인 판정 기준 마련하지 않았나는 얘기 있을 수 있다. 이번 재조사는 국토부 부적합이 나왔고 산업부 적합 나왔기 때문에, 이번 재조사는 국토부 기준에 준한 것이다. 검증을 진행하면서 개별연비와 복합연비 투명하게 공개했다.


-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권 단장)10억원이 상한선이다. 산출기준은 판매액수의 1000분의 1이다. 이에 싼타페의 경우 10억원이 부과된다. 법적으로 10억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 결국 보상문제에 대해서 법원으로 떠넘기는 것인가.
▲(정 차관보)산업부든 국토부든 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해 달라.


- 차종 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권 국장) 매년 초에 판매량 2000대 이상인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전에 산업부는 33개 차종을 대상으로 했는데, 충돌 테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동테스트가 포함되면)시험 차량 대당 6개 사야한다. 현실적으로 15~20개 안쪽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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