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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위지트가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내 유상증자 결정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했다며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7월21일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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