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규제 개혁 등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정상 참작'을 통해 징계를 면해주거나 줄여 주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 의결 요구권자(기관장)가 징계위원회에 해당 과실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정상을 참작하는 사유에도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성'이 추가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금품 관련 비위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안행부의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불성실 재산등록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에게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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