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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잡겠다는 朴정부 첫 조치 나왔는데…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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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오전 국무회의 열어 개방형 직위 공무원 뽑는 독립적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개방형 직위 공무원 제도가 대폭 손질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공직 사회 개혁 의지를 밝히지 한 달 만에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적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중앙 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 시험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인은 학계ㆍ기업인ㆍ언론계 등의 최고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여기엔 해당 부처 공무원은 물론 전직 공무원 출신들도 아예 배제된다.


그동안엔 각 부처 별로 공무원 절반ㆍ민간인 절반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를 선발하면서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 전형ㆍ면접 등 시험 전 과정을 운영해 적격자를 선발, 소속 장관에게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공직 사회의 폐쇄성ㆍ제한된 임기 등으로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했던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개방형 직위의 임기는 공무원ㆍ민간인 모두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인에 한해 적응기간 등을 포함해 최초 임기 3년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또 현재 5년인 개방형 직위 임기 제한 규정도 폐지해 성과가 탁월할 경우엔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민간인 개방형 직위 선발자들의 공직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전ㆍ현직 고위공무원 멘토 지정ㆍ개인별 맞춤형 PC화상교육도 실시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관피아의 폐해'를 꼽으면서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ㆍ개방형 직위 공무원 선발 제도 개선, 순환보직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약속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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