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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KMI, 주파수할당 적격심사 통과…다음은 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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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7월 말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제4이동통신사업자에 6번째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본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7월 말에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용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를 통해 허가대상법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 4월에 2.5㎓ 대역 주파수를 LTE-TDD나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5월 2일에 할당공고를 거쳐 6월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KMI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KMI가 추진하는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의 최저경매가격은 2790억원으로 책정됐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됐다. KMI는 3월19일 이동통신 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으며, 사업권 획득 시 전국 85개시 서비스 개시 시점을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하고 주주 수도 614개에서 579개로 조정한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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