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병·상관 살해 임 병장, 군사재판서 사형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는…
동부전선 일반전초(이하 GOP)에서 부대원들을 총기난사하고 무장 탈영한 임모 병장(22)이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끝에 붙잡혔다.
23일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무장탈영한 임모(22) 병장이 자살기도 중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중 하사가 포함돼 있으므로 임 병장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군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병장은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임 병장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자신의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으나 생포됐다. 출혈이 심해 국군강릉병원에서 민간 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임 병장은 응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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