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우리은행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지연보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지연보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씨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금융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즉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의 의심 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이 유병언 일가 재산 찾기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보고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747억원이며 이 가운데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0%인 3033억원에 달한다. 이중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누락에 대한 세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최종 정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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