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영주]
목포시는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운임 뿐만 아니라 차량운임에 대해서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차, 2500㏄ 미만 승용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등이다.
할인 혜택은 부정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에 주민등록을 한 뒤 30일이 경과된 후부터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서민들이 섬을 떠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계속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섬 주민들에 대해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를 5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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