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직급여 상한액 8년만에 올린다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실업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5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은 하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뀐다.

이는 2006년 이후 8년째 고정된 상한액과 달리,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년 오르면서 상·하한액 격차가 좁혀짐에 따른 것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한액(1일 4만원) 대비 하한액(1일 3만7512원) 비율은 93.8%에 달한다. 2006년(55.8%) 대비 대폭 오른 수준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저임금 구간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구직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빠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108만8890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구직급여 수혜 시 한 달간 112만5360원을 수령한다. 취업보다 실업 시 수령액이 3만6470원 더 많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용부는 하한액 조정과정에서 현행 구직급여 수준보다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해 기존 수급권자도 보호하기로 했다. OECD 국가 중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한액이 낮은 나라는 벨기에, 터키뿐이며, 하한액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상한액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이날 우선 하한액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도 연내 이뤄진다"며 "내년부터 조정된 상·하한액으로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