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전교조가 본안 소송과 함께 낸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면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24일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정에서 전교조 측은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현행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1988년 급조된 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처분은 교원노조법 무력화 기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며 “더 이상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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