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청소년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다.
남구는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방학기간 중에 운영돼 왔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청소년 참관제’를 매주 토요일과 방학기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청소년 참관제는 청소년들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기초질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 참여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도 발급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남구청 교통과(062-607-4221) 또는 남구 자원봉사센터(062-369-1365)로 연락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