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오영 판사)은 초등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재혼한 B(40·여)씨와 함께 2년여간 친아들(13)의 얼굴과 머리, 팔·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넘겨받은 A씨는 갑작스레 바뀐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그는 아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쓰고 울 때도 위로는커녕 오히려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계모 B씨에게는 임신 중인 것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