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 서지 못한다. 또 아동을 학대한 부모에겐 친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비명이나 격투 소리를 듣고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 및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번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1년 2만1912건에서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으로 늘었으며, 가정폭력 역시 2011년 683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등으로 증가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된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 및 단체는 기관평가 반영 및 명단 공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성관련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단체별 성폭력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사안발생 시 외부전문가에게 징계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를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력,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시설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등의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치료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게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제공하고, 성폭력으로 입원 치료 중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비명소리나 격투 소리 등 외부 정보를 감지해 성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개발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이력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상반기 이와 관련해 친권 정지 및 제한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CCTV는 2015년까지 2만4860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류소 및 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안심 귀갓길'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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