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집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의문의 현금뭉치를 발견했다. 현금 액수는 수억원대이고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해양수산업계와 밀접히 관련된 점을 미뤄 의문의 돈뭉치가 건설 및 해운업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업계의 전반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천 계양구 S기업을, 지난 주말에는 박 의원 아들 자택과 함께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국학술연구원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한편 지난 12일 박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인 A(40)씨가 불법자금이라면서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 있던 현금이 든 서류가방을 검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5만원권 묶음으로 된 현금 2000만원과 정책자료 등이 든 가방을 박 의원의 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검사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김씨가 제출한 돈의 성격과 해운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아들 자택은 물론 차량 속 가방에서 의문의 거액이 발견됨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