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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은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운전기사가 현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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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해운비리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불법자금이라면서 현금이 든 서류가방을 검찰에 신고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지난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40)씨가 5만원권 묶음으로 된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 등이 든 가방을 검사실로 직접 가져와 제출함에 따라 수사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 이라고 진술함에따라 돈의 출처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박 의원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해 김씨가 제출한 2000만원의 성격과 해운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측은 지난 11일 자신의 에쿠스 차에서 현금 2000만원과 각종 서류가 없어졌다며 절도사건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경은 김씨가 이 돈을 검찰에 신고하는 등 애초 현금 등을 챙길 의사가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절도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 의원 측은 “김씨가 친척이 아파 돈이 필요해 가져갔다가 CCTV에 발각될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고 악의적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2000만원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되는데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이 해운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10일 인천 계양구 소재 S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A씨를 S기업에 취직시킨 뒤 보좌관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의 전 비서 B씨도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라고 강요해 기부했고,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서류상 자신이 근무한 것으로 꾸며 급여를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한나라당 소속 18대 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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