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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6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기간은 이달 16일에서 30일까지다. 이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해도 된다.


또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부여된 가상(전용)계좌, ARS(1599-3900) 전화안내, 편의점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과세 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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