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성군,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6월~12월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실시…지하수 오염방지 및 체계적 관리"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관내 모든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허가·신고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해 지하수 오염방지는 물론, 군 전역의 시설물 위치와 재원, 이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추진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하수법에 의해 개발·이용이 허가(신고)된 시설 ▲사용이 종료된 시설 및 방치된 지하수 ▲지하수 이용실태 자료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 등의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전수조사 완료 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용자가 법적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보완토록 유도하고, 발견된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재활용 또는 폐공토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으로 방치된 지하수시설의 일제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법령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재철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