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부인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해 당적 제명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 여부를 심사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한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권유를 받고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적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는 지난 3월 6·4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