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서울구치소장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덕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최 소장은 건의서에서 "신장기능 저하와 체중 감소 등으로 인해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치소 의무관 소견서와 서울대병원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했다.
재판부는 건의서를 받아 검찰에 전달하고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관한 검찰 측 의견을 조회 중이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7월1일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구속된 지 50일 만인 8월20일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28일 부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당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당초 우려했던 신장 이식수술에 따른 감염보다 신장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 증상을 보여 모든 상황이 불안정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이 회장의 건강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두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 받은 이 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8개월만인 지난 4월30일 구속집행정지 만료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신장 거부반응으로 수감 13일 만인 5월13일 다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후 지난달 27일 재수감됐던 이 회장은 5일 만인 1일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