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신공영은 국방부가 내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국방부의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뒤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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