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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지역 건물품격 높일 상업용지 BA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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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땅 소유자가 건물설계 때 LH 블록건축가 자문 반영…입면계획, 재료·색채범위, 저층부 권장용도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내 처음 상업용 땅 공급 때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는 BA(단지 건축가)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지역 땅 공급방식의 방안으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설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한 블록건축가 자문을 반영토록 하는 BA제도를 시범적으로 들여온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지역 상업시설은 ▲입면계획 ▲재료·색채범위 ▲저층부 권장용도 등 특화요소 선정을 통한 블록별 건축디자인을 자문 받는다.


상업용 땅의 블록별로 LH가 블록건축가를 정하면 BA는 미리 건물품격 향상방안을 만들고 땅 소유자는 이를 반영, 건물설계 시작 전과 기본설계 때, 건축심의전 등 3차례 자문을 받는다.

BA자문 땅 매각방식은 이달 공급될 세종시지역 2-4생활권(나성동)과 3-1생활권(대평동)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뒤 서서히 넓힌다.


이에 앞서 행복청과 LH는 공동주택 품격을 높이기 위해 2-2생활권 공동주택용 땅을 설계공모방식으로 팔았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주변 상업용 건물품질을 높이기 위해 1-5생활권 방축천 주변 상업용지(7필지)를 사업제안공모방식으로 팔기로 하고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


김상석 행복청 도시발전정책과장은 “행복도시는 설계공모와 사업제안공모방식 등 땅 공급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번 BA자문 땅 공급방식으로 행복도시를 차별화된 친환경 명품디자인도시로 만드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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