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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안전처 신설…방재청·해경폐지 '정부조직법' 각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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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짜여진 정부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非)경제부문의 부총리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창철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국가안전처는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다.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하게 된다. 국가안전처는 장관급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얻으며 안전 및 재난에 관해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국가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특정직공무원을 국가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가 확정됐다.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고 해양경찰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재난안전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심의된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가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전문긴급구조요원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해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난현장의 지휘권도 명확해진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지역구조본부장인 해양안전관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시·군·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외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의에서 다뤄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안전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기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이관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교부하던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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