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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자산운용업 NCR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안 맞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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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업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산운용업"이라며 "현재 증권사와 똑같이 NCR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운용업에 NCR 규제를 없애고 최소 자본금 위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 철학이 파이를 나눠먹는 규제 배분에 있다고 보고 파이를 키우는 쪽에 규제가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업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대표 사례를 찾다보니 자산운용업 NCR 규제를 철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는 등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연기금도 증가하면서 자산운용업이 발달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

신 위원장은 "파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산업은 자산운용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산운용은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수탁회사에 있고 회계도 외부에서 다 받는데 증권업과 같이 NCR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는 NCR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쓸데없이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고충을 겪었다.


또 연기금이 NCR 높은 회사를 원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능력 대신, NCR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행태가 많았다.


따라서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업에 대한 NCR 규제는 없애되, 손실 대비 차원에서 최소 자본금 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워런트증권(ELW) 호가제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는 신상품 확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옵션 거래승수 규제완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단위 다양화와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 완화 등을 줄곧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성 이슈가 있는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하반기 변동성지수선물과 섹터지수선물, 금리옵션, 장기국채선물 20년물 등 다양한 신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숨은 금융규제’ 찾기의 일환으로 업권별 20여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른 결과물인 업권별 규제완화 종합대책은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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