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진도는 리스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승계 참가인인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은 2015년 3월31일까지 10억원을 지급하고, 2015년 12월31일까지 10억원을, 2016년 3월31일까지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의 14.67%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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