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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는 가짜’ 허위 글 올린 네티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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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법원 “박대성은 진짜 미네르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제논객으로 유명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라 가짜라는 허위 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박씨는 다음 아고라 등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글 280여편을 올려 관심을 증폭시킨 인물이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9년 4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황씨 등은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 ‘박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박대성이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글들을 보면 박대성이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관해 의혹과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면서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 ‘미네르바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박씨의 글을 동의 없이 게재했던 배모씨의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박대성이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배포한 행위는 박대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박대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배씨의 행위를 박대성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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