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제2동에 거주하는 A씨가 5월30일 오후 3시께 동대문구 장안2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인 4일 전농제2동 제4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해 이중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선관위는 A씨가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지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만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이중투표를 한 A씨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온 B씨는 본인이 5월31일 17시께 광명시 광명7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돼 있으나, 본인은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등 위법여부를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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