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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 어업협정상 NLL서 中어선 조업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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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일부 지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NLL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상에도 중국이 인정한 지역으로 중국 어민이 그쪽에서 조업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NLL 지역에서의 북중간 어업 관련 계약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한중 어업협정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주권적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에 특정 금지구역이라는 지역이 있다"면서 "그 지역은 우리나라 어민들만 조업할 수 있는 곳으로 NLL과 관련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어선의 NLL 인근에서의 불법 조업과 관련,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를통해 중국에 '불법 어업행위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노대변인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예를 들어 병진노선을 지금부터 포기한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거나 헌법에서 핵보유를 삭제한다면 중요한 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해당 정부 당국자가 전제 조건으로 그런 사항을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 "병진노선 등의 내용은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하다가 나온 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 6자 당사국간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셜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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