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장성군민신문 ‘경고’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27일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1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위원회는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장성군민신문에 대해서 ‘김양수 후보 사퇴해야’(5월13일자) 외 3건의 기사는 선거 시기 특정 후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론사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한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장성군민신문은 지난 4월에도 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