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서 기탁으로 30일 뒤 발효...핵안보 체제 주도,국제사회 신뢰 제고 전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가 핵안보 분야 2개의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이하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2005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이하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발효시키는 국가 대열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30일 이들 두개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처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각각 기탁해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핵테러억제협약은 94번째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76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가 됐다.
핵테러억제협약은 기탁일부터 30일 후인 다음달 28일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하며,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원협약 당사국 149개국의 3분의 2인 100개국의 비준서 기탁 후 30일 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준국들에 대해 발효된다.
핵테러억제협약은 핵과 방사능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평화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이 테러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조약이다.
두 협약은 오늘날 국제안보의 중대 현안인 핵안보와 핵테러 방지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다자규범으로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모든 국가들이 양 협약을 비준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두 협약의 비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과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으로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을 통한 국내 이행입법 정비 등 두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두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국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1년 12월 이들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얻었고,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고 21일 공포됨으로써 두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완료했다.
두 협약의 비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리더십을 한층 높이고 원자력 방호체계의 강화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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