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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최초 시범사업 발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저가 낙찰제의 적폐를 씻어내기 위해 도입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이 발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을 입찰 공고한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로 약 590억원(430세대)규모의 사업이다.


그간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돼 있다.


공사수행능력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3분의1만큼 반영해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했다.


가격 항목은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해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점수를 감점한다.


사회적 책임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발주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 평가에 있어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타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사수행능력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7년으로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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